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3조(교과목의 철회)
2. 2023-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강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강 철회 기간 숙지하시어 철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이 직접 학사시스템에 수강 철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나 간혹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이 누락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학과사무실 경유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 받은 파일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정
구분
기간
대상
비고
1차
2023. 3. 29.(수)~ 4. 6.(목)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려는 학생
* 수강신청학점의 1/3범위내
(소수점 이하 절사)
* 수강과목이 1과목인 경우 철회 불가
2차
2023. 5. 8.(월)~ 5. 12.(금)
취업, 직장근무지 발령, 질병 등으로
수강하기 어려운 학생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학생에 한함)
나. 신청 방법: 학사시스템→ 학생 인트라넷 → 수업 → 수강철회신청(붙임3 매뉴얼 참고)
다. 유의 사항: 철회 학점에 대한 등록금 반환 불가 및 다른 교과목으로 변경 불가
라. 향후 일정
1) 제1차 철회 승인: 2023. 4. 12.(수) 예정
2) 제2차 철회 승인: 2023. 5. 16.(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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