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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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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재입학은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던 자를 학칙인 정하는 계열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학생 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학년 이하에 입학을 허가하여 재 수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범위

재입학은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 원적 학과(부)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단, 재입학 불가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불허함)

여석산정기준 : 결원 = 동일학번 입학정원 – 동일학년 재적생 / 동일학년 재적생 = 입학정원-자퇴생-제적생+재입학생+편입학생
(여석산정은 모집공고 당시 결원 인원으로 산정)

신청기간

매 학기별 공지

신청자격

본교에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 학부의동일학년 이하에 재입학 허가가능
(단, 학칙 제62조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와 산업체 위탁교육생 중 제적된 자는 제외)

신청서류

재입학 원서, 학적부 각 1부

신청절차

재입학 원서 작성 다운로드 → 학과 상담 및 재입학 원서 제출 → 교무처 접수→ 교무위원회 심의 (재입학 허가)승인 → 수강신청 및 등록

기타사항

재입학 후 즉시 휴학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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