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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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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 금년 만 19세가 되는 사람 전원
  •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 대상

병역처분(신체등위판정)기준

  • 1급 ~ 3급 :현역
  • 4급 : 보충역(공익근무요원대상)
  • 5급 : 제2국민역(민방위소집대상)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 신체검사 대상

징병검사시 지참물

  • 징병검사대상자 전원 : 징병검사통지서, 징병검사대상자신상 및 질병상태진술서, 주민등록증
  • 자격, 면허취득자 : 자격 또는 면허증
  • 전, 공상 가족 : 호적등본(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증명서(지방보훈청 발행)

병역면제원 출원 안내

장애인에 대한 병역면제 또는 제 2 국민역 출원대상자 및 출원방법

  • 출원대상 : 장애인등급 1 급 ~ 6 급인 사람
  • 출원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1 부 , 병역복무변경 · 면제신청서 ( 지방병무청 민원실 비치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실 - 민원서식 출력 )
  • 출원장소 : 주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 우편 출원 가능 ) 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심사 ( 필요시 장애진단서 사본을 요청 ) 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 병역면제 또는 제 2 국민역 ) 하거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됨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 공익근무대상 ) 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으로서 재학사유로 제한연령 내 졸업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각급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연기 가능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병역의무 기피자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및 행방을 감 춘자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피자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원서 희망시기 기재

  • 입영희망자의 입영시기 기재는 현역은 월별 , 보충역은 분기별로 기재
    ( 학기 , 학년말 입영희망자 복학 보장을 위한 입영시기 최대한 반영 )
  • 19 세에 징병검사를 받은 후 그해 조기입영 (10 월 ~12 월 ) 을 원하는 사람은 징병검사장 또는 민원실에 「징병검사 당해연도 입영희망원서」 직접 출원

재학생 입영원서 희망시기 변경

  • 입영원 출원자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 회에 한하여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 출원 가능 ( 입영통지 된 사람은 제회 ) 하나 , 재학사유로 입영연기는 불가

재학생 입영원의 취소

  • 학업계속 사유로 입영원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능 , 다만 희망시기 변경원 을 출원한 사람은 입영원 취소를 제한하며 , 재학생입영원을 취소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 월이 경과한 후 재출원 가능

병무행정 홈 서비스 안내

  • 인터넷 서비스 : www.mma.go.kr ( 병무청 )
    • 병역의무 이행안내
    • 징병 신체검사 판정 기준
    • 각종 불편사항 신고 · 민원상담
    • 입영일자 , 민원처리 결과 , 지정업체 , 연구기관정보
  •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 (ARS) : 전국어디서나 1588-9090 입영일자 안내 등 각종 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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